종부세율 6%까지 인상…시세 20억, 568만원→1487만원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종부세율 인상 따라 실제 세 부담도 2~3배가량 높아져

 

정부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종부세율이 최고 3.2%에서 6%까지 올랐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기준 세 부담은 변경된 세율을 적용했을 때 현재보다 2~3배 늘어난다.

합산 시세가 20억 원에 달하는 경우, 현재는 과세표준 7억 2천만 원에 종부세가 568만 원이지만, 새로운 보유세 체계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8억 5500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종부세도 1487만 원이 된다.

합산 시세가 30억 원인 경우는 1467만 원에서 3787만 원으로, 50억 원인 경우는 4253만 원에서 1억 497만 원으로 늘어난다.

 

실제 서울 강남 등에 고가주택을 2채 이상 가진 보유자들의 세 부담은 최소 2배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 우병탁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82㎡를 소유한 경우 종부세는 변경 세율을 적용하면 1억 2648만 원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세율 기준 4944만 원가량에 비해 155.7%가량이 늘어나는 것이다. 재산세까지 고려해 전체 늘어나는 보유세만 약 942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59㎡와 강남구 은마아파트 84㎡를 보유하면 새 세율 기준으로 종부세는 4932만 원에 달해 기존 1856만 원에 비해 165.6%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는 전체 6811만 원으로 추산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전체 인구의 1%이고, 특히 이번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의 적용을 받는 인원은 이보다 더 적은 0.4% 수준"이라면서도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큰 점을 고려해 다주택 보유 부담을 가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