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김명환, 노사정 합의 놓고 "부결되면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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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위원장 직권으로 20일 임시 대의원대회 소집해 노사정 합의안 안건 부의"
"합의안 부결시 집행부 중 선출직 임원 '위수사' 전원 사퇴"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을 놓고 배수진을 쳤다.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노사정 합의안 승인 여부를 결정하되, 부결될 경우 집행부 가운데 김 위원장을 포함한 선출직 임원인 일명 '위·수·사'는 전원 사퇴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회적교섭을 먼저 제안한 조직으로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합의 최종안'에 대한 책임있는 결정을 하려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위원장 직권으로 오는 20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온라인 방식으로 열고, '노사정 합의 최종안'을 안건으로 부의한다고 알렸다.

또 "최종안이 부결된다면 김명환 위원장.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백석근 사무총장 전원 바로 사퇴하는 것으로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사정은 40여일에 걸친 논의 끝에 지난 달 말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고, 지난 1일 노사정 협약을 맺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중집)을 열고 합의안 내용을 논의했지만, 중집위원 대다수가 반대해 내부 추인에 실패했다.

결국 지난 3일 중집에서도 합의안에 대한 표결이 실패하자 당시 김 위원장은 대의원대회를 소집하겠다고 예고하고 폐회했다.

민주노총 규약상 대의원대회는 전체 조합원이 모이는 총회 다음의 위상을 갖는 의결 기구로, 민주노총 가맹조직의 대의원이 모두 참여한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 조합원은 노사정 합의 최종안에 무엇이 담겼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이번 최종안이 자본과 정권에 굴복한 항복문서인지,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인지 대의원의 판단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또 "책임감 있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면 민주노총의 대정부 교섭틀 마련은 앞으로 더 이상 불가능하다"며 "협상력은 물론 사회적 책임·정치적 위상 하락, 가맹 산하 조직별 노정 협의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집위원 대다수가 최종안에 반대하기 때문에 대의원대회에서 다시 논의할 것 없이 부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의 대의체계 원리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지난 4월 중집과 중앙위원회에서 원포인트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선제적으로 제안할 것을 확인했다"며 "이 노사정대표자회의의 논의 결과로 최종안이 나왔다"면서 민주노총의 참여와 동의 아래 노사정 최종안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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