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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 촬영했다"는 몰카 교사 휴대폰서 불법 영상 '우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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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해 A교사 영장 신청…학교 몰카 외에 다른 영상 발견
창녕 B교사 몰카 설치 자수…추가 범행 조사 중

(사진=자료사진)

 

경남의 중·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현직 교사 2명이 동료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특히, 김해의 한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교사의 휴대전화에는 많은 양의 '몰카' 영상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직접 촬영한 영상인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김해 모 고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과 경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이 학교 교직원이 1층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를 확인한 뒤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입건했다. A씨가 화장실에 설치한 몰카는 고화질의 방수기능이 있는 고프로(액션캠)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몰카 설치에 대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몰카를 설치한 당일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인한 결과 다른 학교로 추정되는 화장실과 샤워실에서 찍은 다수의 영상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다닌 학교가 아닌 곳의 몰카 영상이 발견됨에 따라 A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개인용 컴퓨터 등을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분석하고 있다.

A씨가 이 불법 영상물을 직접 촬영했는지, 범행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시기에 창녕의 한 중학교에서도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교사가 있었다는 사실도 경남교육청의 발표로 새롭게 드러났다.

지난달 26일 이 학교 교직원이 2층 교직원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하며 수사망을 좁혀오자 교사 B씨는 3일 뒤인 29일 자수했다. 경찰은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추가 범행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이같은 범행이 알려지자 피해 학교 교직원과 학부모는 충격에 빠졌다. 일부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이들 피해 학교 전체 교직원에 대한 상담 치료를 진행 중이다. 이달 말까지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지 않아야 할 사안이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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