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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요 뉴스]이재명 "투기용 부동산, 세금 중과로 불로소득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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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투기용 부동산, 세금 중과로 불로소득 환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와 관련해 투기용 부동산에 대한 증세와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페이스북에 "지금의 부동산 문제는 과잉 유동성, 정책 왜곡과 신뢰 상실, 투기 목적 사재기, 관대한 세금 등이 결합된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3의 부동산대책은 투기용 부동산에 대해 증세하고 기본소득세를 도입해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상고심 파기환송…"원심 판결 위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성남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은시장의 상고심에서 시장직을 상실할 수 있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부당에 관한 적법한 항소 이유 주장이 없었는데도, 원심이 1심보다 많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기 대형 공사장 105곳 '소방시설 안전 불량' 적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경기도내 대형공사장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벌여, 소방법을 위반한 105개 현장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소방기술자와 소방감리원 배치 위반이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시설 착공 신고 위반 10건,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6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15건을 입건하고 42건은 과태료 처분했으며, 41건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경기도·시군, 상반기 재정 신속 집행률 77.7%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은 올해 신속 집행이 가능한 예산 43조 3천억 원 가운데 77.7%에 해당하는 33조 7천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집행률 77.7%는 당초 목표인 61%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신속 집행 대상은 연구 개발비와 용역비, 공공기관 출연금, 민간 위탁금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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