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성 논란 SBS '편의점 샛별이', 법정제재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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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제공)

 

첫 방송부터 선정성 논란을 일으킨 SBS 금토드라마 '편의점 샛별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작진 의견 진술'을 결정했다. 의견 진술은 통상 법정 제재의 중징계 가능성이 있을 때 진행하는 절차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고등학생인 등장인물이 성인 남성에게 기습 입맞춤을 하는 장면 △웹툰 작가인 등장인물이 신음을 내며 성인 웹툰을 그리는 장면 △비속어와 욕설을 사용하는 장면 등을 방송한 '편의점 샛별이'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6월 19일 첫 방송에서 고등학생 정샛별(김유정)이 담배를 사기 위해 최대현(지창욱)에게 애교를 부린다든가, 등장인물의 어수룩함을 드러내기 위해 불법 성매매가 이뤄지는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모습, 성인 웹툰 작가가 19금 그림을 그리며 여성의 신체 일부를 그리는 모습 등이 등장했다.

이처럼 드라마 속 지나친 남성 판타지와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하는 장면에 대해 시청자들의 원성과 비판이 쏟아졌고, 일부 시청자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방송을 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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