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수사기밀 유출' 의혹 수사관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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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모 수사관 6일 구속영장 청구
현대차 직원에 수사 기밀 누설한 혐의

(사진=자료사진)

 

검찰이 내부 수사 기밀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 수사관 박모씨에 대해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씨가 지난해 현대·기아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 수사 과정에서 현대차 직원에게 사건을 조회해주는 등 내부 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같은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지난달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박씨와 접촉한 현대·기아차 대관 업무 담당자들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현대·기아차가 그랜저와 소나타 등 주력 차종 엔진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당국의 조사가 있을 때까지 리콜 등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는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전현직 임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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