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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계약서로 금품 가로챈 창조경제혁신센터 직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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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부장판사는 허위 계약서를 이용해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역 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일하던 2017년 8월쯤 용역계약 관련 거래처 업자와 공모해 가짜 물품 견적서와 계약서를 만들었다.

창조경제센터에서 허위 문서를 바탕으로 거래처에 물품 대금을 입금하면, 업자가 세금 등을 빼고 남은 금액을 A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 판사는 입출거래 내역, 피고인 진술 등 증거를 바탕으로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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