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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의료용 대마 재배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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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위원회, 경북 '의료용 대마재배' 특구 허용
수출용으로 허용해 국내 사용은 여전히 힘들듯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료용 대마의 국내 재배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오후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어 '의약품 제조·수출을 위한 산업용 헴프(대마) 재배'를 위해 경상북도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는 등 7개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추가 지정했다.

경북의 산업용 헴프 재배가 규제자유특구사업으로 지정되면서 지난 2018년 의료용 대마 수입 허용 이후 처음으로 국내에서도 의료용 대마의 재배가 허용된다.

대마 성분이 뇌전증과 치매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요구가 이어졌고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12월 국회에서 마약류 관리법이 개정돼 국내에서도 의료용 대마 사용이 허용됐다. 그러나 의료용 대마의 국내 재배가 허용되지 않아 모두 해외 수입에 의존해 왔다.

이번 지정으로 경북지역에 의료용 대마 재배가 허용되지만 국내 사용은 여전히 허용되지는 않는다.

위원회는 "수출 목적에 한해 헴프의 산업용 재배와 소재 추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블록체인을 활용한 헴프 산업 전주기(재배-추출-원료의약품 제조·수출)에 걸쳐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실증도 추진해 철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경북 외에 △울산(게놈 서비스 산업)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부산(LPG선박) △전북(탄소융복합산업) 등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위원회는 "지자체 사업이 특구로 지정되면 규제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이로 인해 지역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신규특구 지정 등으로 특구기간 내(‘20~’24년) 매출 1조 5000억원, 고용효과 4390명, 기업유치 174개사가 예상되고,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매출 12조 6000억원, 고용효과 5만7374명, 기업유치 1544개사 등의 성과(지자체 추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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