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천지 간부 5명 구속영장 청구…이만희 소환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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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과천 총회 간부 5명 영장

검찰과 이단 신천지 교주 이만희(사진=이한형 기자)

 

검찰이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를 받는 이단 신천지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6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 본수 소속 총무 A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 등을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 인멸 혐의도 받는다.

다만 이번 영장 청구 대상에 이만희(89) 총회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검찰이 주요 간부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영장을 청구한 상황에서 이 총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지난 2월 말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은 전피연 관계자를 대상으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신천지가 제출한 신도명단과 집회장소가 방역당국이 확보한 자료와 불일치하는 사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이어 지난 5월 22일에는 수사인력 100여명을 동원해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과 광주, 대전 등의 신천지 관련 시설 여러 곳에 대해 동시에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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