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음식점, 커피숍 종사자 마스크 안쓰면 '단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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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까지 계도기간, 13일 부터 본격 단속

오는 13일부터 음식점, 커피숍에서 일하는 이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보건당국에 적발된다. (사진=이한형 기자 /자료사진)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부산지역에 관광객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가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음식점 종사자에 대한 마스크 미착용 단속 수위를 최고로 높인다.

부산시는 6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13일부터 부산지역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커피숍), 제과점 영업주와 종사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즉각 단속한다고 밝혔다.

대상 업체는 일반음식점 4만여 곳, 휴게음식점 9천 9백여 곳, 제과점 1천160곳 등 모두 5만 3천여 곳이다.

시는 본격 단속에 앞서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는 계도기간을 통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알릴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음식점, 커피숍 등은 비말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더 높은 만큼, 전국에서 처음으로 음식점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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