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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무심코 빌려줬다 '보이스피싱 공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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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알바모집 등 신종수법 동원 대포통장 수집
통장개설 제한·형사처벌 대상 될 수 있어 주의 요망

대출취급을 가장한 대포통장 모집 실제 문자메시지. (사진=금감원 제공)

 

NOCUTBIZ
최근 착오송금이나 아르바이트 모집 등을 빌미로 개인통장을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경유지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6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등의 영향으로 통장 신규개설이 어려워지자 다양한 사기 수법을 동원해 대포통장을 수집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 필요하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표적인 통장 도용 방법은 △돈을 잘못 이체했다며 접근해 재이체 요구 △문자, SNS 등에서 단기 고수익 명목으로 통장 대여 요구 △SNS, 알바사이트 등에서 구매대행, 환전 명목 등으로 통장 대여 유도 △대출이 필요한 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하여 대포통장으로 활용 등이다.

이에따라 본인도 모르는 돈이 이체된 후 출처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후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절하고 바로 해당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

정식 채용 이전 단계에서 신분증 사본, 통장 계좌번호 등을 요구시에는 무조건 거절해야하며, 통장 대여·양도나 본인계좌를 통해 자금의 이체·현금인출은 불법이므로 이 역시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은 등록일로부터 1년간 신규 통장개설이 제한되며, 대포통장 양수도·대여시 최대 징역 3년, 벌금 2천만원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범죄의 인식정도에 따라 사기죄, 사기방조죄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나도 모르게 대포통장 명의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면서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는 경우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편이 따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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