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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청소년 ''묻지마 고소''…초범 ''각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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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1-07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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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저작권을 침해한 청소년들을 상대로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고소하는, 이른바 ''묻지마 고소'' 사건에 대해 대상자가 초범이고 미성년자인 경우 고소를 각하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초범이고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해 고소를 각하하는 방향으로 경찰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면서 "저작권 관련 단체들의 견해를 종합한 뒤 이달 중순쯤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과 문화부 등은 지난해 7월부터 경미하게 저작권을 침해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하는 8시간짜리 교육을 이수할 경우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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