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병원 이삼용 병원장 해임안 표결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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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전남대학교병원 이삼용 병원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임시 이사회에 상정됐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처리 자체가 무산됐다.

30일 전남대학교병원 이사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 행정동 2층 회의실에서 제47차 임시 이사회가 개최됐다. 이날 이사회에는 전남대학교병원 이사장인 정병석 전남대 총장을 비롯해 노동일 이사, 허정 이사 등 11명의 이사 가운데 10명이 참석했다.

이사회에서는 이른바 '아빠 찬스', '품앗이 채용' 등 채용 비리로 병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전남대학교병원 이삼용 병원장의 해임건의안이 상정됐다.

이날 병원장 해임과 관련해 이사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하지만 결국 해임건의안에 대한 표결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10명의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해 의사 정족수는 채웠지만, 의결 정족수(8명)가 미달됐기 때문이다. 규정상 이사 11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8명이 동의해야 안건 처리가 가능하다.

이삼용 병원장은 자신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상정되면서 제척 사유에 해당돼 표결 처리에서 배제됐다. 또 이날 화상회의로 이사회에 참여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소속 이사 2명은 비밀투표를 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이날 이사회에 불참한 이사 1명을 제외하면 결국 투표를 할 수 있는 인원은 7명으로 의결 정족수 8명에 1명이 모자랐다.

이 병원장 해임안 처리는 무산됐지만, 전남대병원 이사회는 이 병원장에게 강력한 경고를 하기로 했다.

전남대학교병원 이사회는 이날 이 병원장에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선 노사 협의를 통해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마무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요구는 사실상 전남대병원 이사회가 이 병원장이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병원장의 임기는 오는 11월 2일까지다.

전남대학교병원 이사회는 전남대병원 채용 비리 등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한편 전남대학교병원 차기 이사회는 오는 8월 21일에 열릴 예정이다. 차기 이사회에선 임기가 11월 2일까지인 이 병원장의 후임 원장에 대한 선임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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