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홍보하는 현수막(사진=연합뉴스)
홍콩에서 국가분열, 정권전복, 테러, 외세간섭 등을 예방하고 처벌하는 홍콩보안법이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를 통과했다. 홍콩보안법은 홍콩반환 23주년을 맞는 다음달 1일부터 홍콩에 적용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상무위는 3일간의 임시회 마지막 날인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상무위 전체회의는 베이징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시작되었는데 15분 만에 속전속결로 표결처리 되었다,
미국은 상무위 개최 몇 시간 전에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직접 나서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박탈 사실을 발표하며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이 중단됐다"고 밝혔지만 중국의 보안법 처리를 막지 못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보안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 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해 최대 종신형에 처하는 내용이 들어있는지, 소급 적용이 가능한 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별사범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관할권을 행사하고 홍콩행정장관이 특별재판부 판사를 임명하는 등의 논란 많은 내용들은 어느 정도 공개가 되었다.
홍콩보안법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홍콩정부가 기본법 부칙 3조에 삽입하는 기술적인 절차를 거치면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30일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람 장관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관련 질문에 대해 자신이 답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답변을 거부했다.(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어떠한 제재에 대해서도 두렵지 않다"며 "홍콩 정부는 이미 이러한 제재에 대해 검토를 해 왔으며, 이에 대한 심리적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람 장관은 또 "홍콩 내 일부 인사가 외국 정부에 '구걸'해 미국 정부가 홍콩 내정에 간섭하고 홍콩을 제재하라는 요청을 했다"며 홍콩의 민주파 진영을 맹비난했다.
홍콩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조슈아 웡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0년 이상의 투옥과 가혹한 고문, 중국 본토 인도 등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게 됐다"며 자신이 비서장을 맡고 있는 데모시스트당을 탈퇴해 개인 자격으로 신념을 실천하겠고 밝혔다.
온라인에서는 조슈아 웡과 함께 반중성향의 빈과일보 사주인 지미 라이 등 민주화 인사 54명의의 이름이 담긴 체포 블랙리스트가 나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