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직접 감찰에 나서면서 검찰 내부는 놀란 기색이 역력하다. 수사가 진행 중인 데다 범죄혐의 성립 여부를 두고도 수사팀과 대검찰청의 의견이 나뉘었던 상황에서 법무부가 나선 것은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대검의 배당 논란부터 전문수사자문단 회부에 이어 법무부 직접 감찰까지 전개되면서,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모두 이번 사건을 '법과 원칙'이 아닌 정치적 문법에 따라 소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현재 부산고검 차장검사인 한 검사장을 26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조치하고 직접 감찰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 감찰규정상 검사에 대한 1차 감찰권한은 대검찰청에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해당 규정 제5조의2의 예외에 따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해당하며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직접 감찰에 나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2017년 '돈봉투 만찬 사건' 당시에도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감찰을 벌인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엔 소속이 다른 여러 사람이 연루된 사건에서 각 조직별로 감찰을 진행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던 만큼 대검찰청과 '합동 감찰'에 나선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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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검찰에서는 현직 검사장에 대한 사실상 첫 법무부 직접감찰일 뿐 아니라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무부가 나섰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한 검찰 간부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결론도 나지 않았는데 법무부가 감찰에 나선 것이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너무 이 사건에 집착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는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다른 입장에 서 있는 쪽에서는 장관의 감찰권, 직권남용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검찰 조직 자체가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번 조치에 이어 다음 달 검찰 정기인사까지 다시 파격적으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 1월 윤 총장의 대검 참모진을 대거 교체했던 추 장관이 7월 인사에서도 다시 한 번 칼을 빼들 수 있다는 것이다.
검사장급 승진 인사 자리가 많을 때 중간간부들의 보직 이동도 늘어나지만, 현재로선 연구위원으로 이동된 한 검사장과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의 두 자리만 공백이 있어 인사가 시급한 상태는 아닌 상황이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 총장이 사전에 장관의 지시를 수용하지 않았거나 각종 규정과 위원회 제도를 입맛에 따라 적용한 측면도 분명 있을 것"이라면서도 "정권 차원에서 현직 검사장을 감찰하고 단기간마다 인사를 교체하며 통제권을 쥐려는 모습도 바람직하진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