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서 '집단폭행 살인' 태권도 유단자 3명, 1심서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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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여자친구 접근했다 시비 붙어 몸싸움
클럽 밖으로 끌고나와 넘어뜨리고 발길질까지
법원 "위험성 알고도 아무런 조처 없어" 살인죄 인정

(그래픽=안나경 기자)

 

서울 광진구의 한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집단으로 때려 숨지게 한 태권도 유단자 3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씨와 이모(21)씨, 오모(21)씨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 등은 올해 1월1일 오전 3시쯤 서울 광진구 화양동 유흥가의 한 클럽 인근에서 피해자 A씨를 함께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세 사람 모두 체육을 전공한 태권도 유단자들이었다. 이들은 범행 당일 클럽에서 피해자 A씨 여자친구에게 접근했다가 A씨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클럽 밖으로 A씨를 데리고 나간 뒤 길에서 넘어뜨리고 얼굴에 발길질 등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의식을 잃은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출혈 등으로 끝내 숨졌다.

김씨는 애초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됐지만, 이후 기소 단계에서는 살인죄가 적용됐다.

(사진=연합뉴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우발적 폭행이었을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면서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문적으로 태권도를 수련한 이들의 발차기 등 타격 위험성이 일반인보다 월등히 높고, 피고인들은 이런 점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다"라며 "한겨울 새벽에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에게 아무 조처 없이 떠난 점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 등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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