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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측, 내부고발자에 보복?…첫 진상조사 입장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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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진상조사위, 24일 관련자 면담조사 진행
"업무배제 등 전형적 직장내 괴롭힘" vs "시설 정상화 위한 정상업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24일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나눔의집측의 보복행위에 대한 첫 진상조사를 벌였지만,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24일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나눔의집측의 보복행위에 대한 첫 진상조사를 벌였지만,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다산인권센터,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희망을만드는법, 우석대심리운동연구소 등이 참여하고 있는 진상조사위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여 동안 나눔의집 교육관에서 첫 간담회를 가졌다.

진상조사위는 다산인권센터 박진 활동가를 비롯해 우석대심리운동연구소 김윤태 소장,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여준민 활동가, 김동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나눔의집 측에서는 나눔의 집 법인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의 법률대리인인 양태정 변호사와 신임 우용호 시설장이 참석했다.

진상조사위는 먼저 내부고발 직원들을 대표해 김대월 학예실장을 불러 괴롭힘이 있었는 지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 학예실장은 "우 시설장이 처음 출근하자마자 생활관에서 법인소속 직원은 다 나가라고 했고 회계 권한을 넘기라고 했다"며 "사회복지법인 시스템에서의 업무 권한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인 직원들은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할머니들 만나지 못 하게 했다"며 "요양보호사들을 시켜 직원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와 관련 박 활동가는 "새 시설장이 와서 공익제보자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하며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이다"며 "사태 해결이 아니라 은폐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우 시설장은 "업무 인수인계와 직원 현황 파악을 위해 출근 첫날(22일) 생활관을 찾았는데 법인과 시설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돼 있지 않았다"며 "법인과 시설의 공간 분리가 안 되고 통합운영되는 문제점은 광주시에서도 지적한 사항"이라고 맞받았다.

우석대 김윤태 소장은 "공익제보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동안 제기돼 온 보복 의혹에 대해 따져 물었다.

우선 김 소장이 "(내부고발자들의) 사회복지법인 시스템 업무 권한을 삭제한 적 있나"고 묻자 우 시설장은 "없다"고 잘라 답했다.

하지만 이에 곧바로 김 학예사는 "어제부터 삭제돼 제대로 된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 소장은 또 "요양보호사들을 시켜 직원들을 감시하도록 했냐"는 질문에 우 시설장은 "요양보호사들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영상을) 찍는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감시하도록 지시한 적은 없다"고 부정했다.

24일 오전 경기 광주시 나눔의집에서 열린 '나눔의집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우용호 신임 나눔의집 시설장(오른쪽)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법인 법률대리인인 양 변호사가 내부고발 직원들이 지난해 법인에 보낸 요구서를 공개할 때는 양측이 격앙되게 맞붙었다.

양 변호사는 "공익제보가 순수한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요구서에는 직원 호봉체계를 올리고 내부 고발 직원들을 팀장으로 요구하는 내용으로 근로 상 특례로 주어질 수 있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학예실장은 "20년 동안 일한 간호사를 한 번도 승진시키지 않았다. 그런 것을 바로 잡자는 것이다"며 "업무효율을 위해 이전부터 대외적으로는 팀장이었다"고 반박했다.

진상조사위원들도 "공익제보자 주장을 의심한다는 취지로, 공익제보자에 대한 폄하"라며 "법인 이사진이 면담에 한명도 나오지 않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려 한다"며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우 시설장은 "내부고발 직원들과도 소통하고 시설 정상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지만, 진상조사위원들은 공익제보자 지원단체인 호루라기재단과 논의해 국민권익위원회 진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눔의 집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5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김 학예실장 등 직원 7명은 나눔의 집 운영진이 막대한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현금과 부동산으로 적립해 노인요양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며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전 시설장과 사무국장, 이사 승려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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