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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과 일당 '범죄단체조직죄', 기존 재판부 2곳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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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성착취 범행 관련 범죄단체조직죄로 박사 조주빈(25)과 공범 7명이 추가 기소된 사건이 기존에 심리를 담당하던 각 재판부로 나뉘어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조주빈과 '태평양' 이모(16)군을 포함해 전 사회복무요원(공익) 강모(24)씨, 전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8)씨 등 모두 5명을 이 법원 형사합의 30부(이현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앞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 및 배포 등 혐의로 먼저 기소된 조주빈에 대한 심리를 맡고 있다.

또한, 이들과 함께 기소된 닉네임 '부따' 강훈(18)과 또다른 조주빈의 공범 한모(27)씨도 자신의 사건을 심리 중인 같은 법원 형사합의 31부(조성필 부장판사)에 각각 나뉘어 배당됐다.

중앙지법은 "검찰이 3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공소제기를 함에 따라 위 사건들을 각각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로 배당했다"며 "추후 각 재판부에서 변론 병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유현정 부장검사)는 전날 조주빈을 구심점 삼은 38명의 '박사방 조직'을 총 74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범죄집단'으로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수사가 마무리된 조주빈과 공범 '부따' 강훈(18) 등 8명을 범죄단체조직죄로 먼저 기소하고 남은 30여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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