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한 60대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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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청 전경

 

충남 당진시는 23일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60대 여성을 적발해 감염병예방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당진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미국에서 입국한 J씨는 7월 5일까지 자가격리통지를 받고 본인소유 아파트에서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J씨는 22일 오후 8시경 음식을 구매하기 위해 인근식당을 방문했으며 이를 인지한 당진시는 즉각 현장을 방문해 이탈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확보하고 안심밴드를 착용시켰다.

또 현장에서 긴급 검체채취를 실시해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으며 이 여성은 23일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당진시는 방역기동반을 긴급출동시켜 해당 여성이 방문한 식당 및 아파트 주변 일대를 방역소독을 완료했으며 당진경찰서에 고발했다.

당진시는 격리기간동안 재이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심밴드와 공무원 전담을 통한 밀착관리를 실시하고 격리해제 전날인 7월 4일 해당 여성에 대해 2차 코로나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J씨는 배가 고파서 음식을 구매하기 위해 식당을 방문했다고 진술했으며 접촉을 피하기 위해 식당에 들어가지 않고 식당 밖에서 음식을 주문해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진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부터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가격리자의 안전수칙 준수가 핵심요소"라며 "이탈사실 확인 즉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각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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