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검찰, 스스로에 대한 잣대 더 엄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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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법무부와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사건에 대한 강압수사 문제를 둘러싸고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법무부는 한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팀의 위증 강요가 있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이를 대검 감찰부로 이송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찰부가 한 달여 동안 조사해온 이 사건을 직권으로 서울중앙지검 인권부로 넘긴 것이다.

이에 추미애 법무장관은 대검이 감찰사안을 인권 문제인 것처럼 변질시켰다며 주요 참고인을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조사결과에 따라 적정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혀 윤 총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대검은 수사 관련 인권침해 사건은 통상 인권부가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이 어떤 의도를 갖고 허위증언을 압박한 것이 사실이면 이는 조작수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감찰부에서 맡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앞서 논란이 된 검찰과 언론 유착사건에 대해서도 감찰부가 조사에 나서자 총장이 직권으로 사건을 인권부로 넘겼다.

검찰의 잇따른 조치가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인권부장은 검사인데 반해 검찰 내 개방형 직위인 감찰부장은 판사출신이기 때문이다. 검사 동일체를 표방하며 다른 어떤 조직보다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위계가 철저한 검찰조직에서 검찰이 검찰을 상대로 제대로 된 조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타인을 단죄하는 사정기관은 스스로에 대한 잣대가 더욱 엄격해야 하고, 그래야 권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조치는 아쉬움이 있다.

검찰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골이 깊은 상황에서 인권부가 내놓는 조사결과는 옳든 그러든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검찰의 잘못이나 비위에 대한 자체 대응은 일반인의 시각에서 언제나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고, 제 식구 봐주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감찰부장을 개방형 직위로 만든 것도 검찰의 이런 잘못된 관행을 깨기 위한 것이었다.

결국 변하지 않는 이런 관행들이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명분이 된다는 사실을 검찰은 알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여권 일각에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사퇴를 압박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한 것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껏 하라는 의미이다.

권력과 갈등을 빚는다는 이유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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