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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요구한 버스기사 폭행한 5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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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안전 위협하는 행위로 죄질 나빠" 영장 신청

(사진=안나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버스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해당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 광진구에서 마스크 없이 마을버스에 탔다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버스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를 쓰라는 기사를 폭행한 것은 그 버스에 타고 있던 다른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봤다"며 "오늘 중으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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