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18일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한 어린이들 보호가 골자로 한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어린이건강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어린이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위험요소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연구 및 현장조사를 실시 △어린이 이용시설 근무자들에게 건강 관리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전 의원은 "어린이건강에 관한 규정들이 여러 법률에 쪼개져 있고 소관 부처도 분산돼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어린이 건강관리 대책 마련이 어려웠다"며 "이 법을 꼭 통과시켜서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