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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코스피 3000법' 발의…"기업지배구조 개선은 해묵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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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1호 법안은 상법 개정안
"번번이 재벌 눈치 보기와 기업 옥죄기 프레임에 갇혀 통과되지 못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8일 다중대표소송 도입,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방만 경영에 대한 예방적 조치들을 통해 기업가치, 기업성과의 제고를 이룰 수 있는 경제 활성화 법안"이라며 "'코스피 3000법’이라 이름 지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 도입 △집중투표제 전면도입 △이사해임요건 마련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전자투표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또 "상법 개정은 그간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해묵은 과제"였다며 "번번이 재벌 눈치 보기와 기업 옥죄기라는 프레임에 갇혀 통과되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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