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하명수사 의혹 연루 수사관, 타살 혐의 없음 내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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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휴대전화 놓고 검경 공방 벌어지기도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출석을 앞두고 돌연 극단적 선택을 한 검찰 수사관의 변사 사건을 경찰이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내사 종결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숨진 A수사관의 변사 사건을 이달 초 별다른 혐의점 없이 종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수사관은 검찰 출석을 앞둔 지난해 12월 1일 서초구의 한 지인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행정관으로 일했던 인물이다. 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주요 참고인 중 한 명으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수사관 사망 당시 경찰이 보유하던 A수사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가져갔다.

(사진=자료사진)

 

이후 경찰은 "숨진 A수사관의 사인 규명을 위해 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세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검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면서 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검·경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분석 4개월이 지난 지난 4월 해제하는 데 성공하고, 변사 사건과 관련한 분석 자료 일부와 휴대전화를 경찰에 넘겨줬다.

경찰은 잠금 상태로 받은 휴대전화를 열지 못하고 검찰이 제공한 자료와 그간 경찰이 확보한 자료, A 수사관 주변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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