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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서울역 묻지마 구속 안돼? 서울시가 강제입원 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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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범 구속 기각? 문제 있어
범행 동기가 조현병..재범 우려 있다
3차 구속영장 신청? 큰 의미 없을 것
"치료 의지 있다"..강제 입원시켜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여러분, 지난달에 있었던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 기억하시죠? 서울역 한복판에서 걷고 있던 여성에게 생판 모르는 남성이 다가와서 욕설을 하며 여성을 폭행한 사건인데. 그 피해자는 광대뼈 함몰로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경찰에 잡혔는데요. 조사를 해 보니까 여성 피해자를 가격하기 전에도 여러 명에게 시비를 걸고 다닌 그 행적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피의자, 두 번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모두 불구속 결정이 났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온라인이 시끌벅적했는데요. ‘과연 이 사람을 불구속 수사하는 게 맞느냐’ ‘’불안하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건지 전문가들 생각은 어떤지 이분과 함께 짚어보죠.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수정>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구속영장 기각한 사유를 보니까 이런 거예요. 도주 우려 없고 여성 혐오로 인한 무차별 폭행 아니고 병 때문이다. 조현병. 조현병에 따른 우발적, 돌출적 보이는데 피의자가 지금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치료를 받는 등의 재범 방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까지 할 필요는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수정>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과하게 정신질환이라는 것에 대해서 넓게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조현병도 여러 가지의 유형이 있고요. 지금 이 사람이 앓고 있는 조현병은 편집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만약에 그 전에도 사람들한테 시비를 걸고 폭력 행위에 연루된 적이 있다면 증세 자체가 그런 증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차별적인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지금 결국은 여성이 피해를 당했지만 사실은 그 사건 이전에도 여러 시민들에게 사실 시비를 걸어서 폭력행위를 하려고 말썽의 소지를 지금 계속 제공했던 거잖아요.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을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남성 이모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한형기자

 

◇ 김현정> 지금 그 CCTV를 저희가 보여드릴 건데요. 이 여성 말고도 그전에 계속 시비 걸면서 다녔던 행적이 다 포착이 됐어요.

◆ 이수정> 네, 물론 그 동기가 불분명합니다. 조현병에 기인한 동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무조건 우발적이라고 해서 재범의 우려가 없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것은 1회 이상 시비를 제공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어떻게 보면 재범 비슷한 행위들을 계속해 온 거잖아요, 결국은 여성이 피해를 당했지만. 그러면 문제는, 구속영장이라는 게 우발적인 범죄이고 치료의 의지가 있다 하여 지금 구속을 안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사회에다가 이렇게 그냥 불구속 상태로 내팽개쳐놨을 때 또 재차 위험 행위를 가능성은 없느냐.

◇ 김현정> 어떻게 보세요? 수사를 많이 하셨던, 이런 유형의 범죄를 많이 보셨던 분이 볼 때 이 사람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도 괜찮을 거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 이수정> 지금 사실은 좀 굉장히 위험도가 높다라고 보이고요. 애시당초에 그 사람의 위험이 가정 내에서 관리가 안 됐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고 이러다 보니까 치료를 받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도 안 받고 방치된 상황이었고요. 만약 그런 상황이면 일단은 수사는 뭐 지금 제재를 가하는 상태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정신질환 등을 고려서 해서 거기에 응당한 치료감호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겠죠. 그런데 지금 구속조차 하지 않고 만약에 방치를 하면 그러면 이 사람이 증세가 사라질 것이냐. 그것은 사실 그렇지 않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 김현정> 굉장히 높아 보인다?

◆ 이수정> 그렇죠.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조현병이 내가 의지를 갖는다고 증세가 사라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 김현정> 지금 의지를 보이긴 한대요. ‘내가 치료받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 이수정> 그런데 그게 치료 받겠다고 다짐한다고 조현병이 언제나 나을 수 있다, 이게 사실 아니니까 방치가 됐던 것이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이수정> 그러니까 일단은 구속을 못한다면 그러면 임시조치로 입원이라도, 강제입원이라도 시켜라라는 종류의 요구는 매우 합리적으로 보이고요.

◇ 김현정> 교수님도 동의하세요? 만약 구속 사유에 이 사람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강제입원이라도 해서 강제 치료를 받게 하는 방법이라도 지금 뭔가 이 사람에게 좀 제재를 가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 이수정> 네, 그러니까 임시조치라는 것을 경찰이 응급 입원을 시킬 수가 있어요. 지자체의 장도 응급입원을, 행정입원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법원은 그런 종류의 입원 조치는 왜 못 시키느냐. 수사는 입원을 시켜놓고 수사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 생각이 드시는군요.

◆ 이수정> 네.

◇ 김현정> 이 사람, 이런 범죄에서 조현병만 아니었으면 당연히 구속입니까?

◆ 이수정> 당연히 구속이죠. 지금 길 가던 사람을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했고 그전에도 시비를 계속 걸고 다녔으면. 지금 광대뼈가 함몰됐다는 건, 이건 굉장히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서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 김현정> 알겠습니다. 3차 구속영장 신청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뭐 별 소용없을까요? 그래도 해 봐야 되나요?

◆ 이수정> 그런데 만약에 뭐 지금 재판부가 바뀌지 않는 이상 별로 효력이 있을 것 같지 않고요. 지금 현재로는 이제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를 결정할 뿐, 지금 강제입원 같은 조치, 임시조치 같은 것들을 지금 취할 수 있는 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이수정> 그렇기 때문에 뭐 꼭 법원이 아니라도 지자체에서도 지금 강제입원, 응급조치를 취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본인이 치료받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당연히 입원이 돼야겠죠.

◇ 김현정> 조현병이라는 사실이 프리패스처럼 자꾸 이런 식으로 불구속 사유, 감형의 사유가 되는 건 이거는 조금 여론의 납득이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를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병이니까요.

◆ 이수정>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이수정> 고맙습니다.

◇ 김현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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