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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시 무조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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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종류 불문…무주택자에도 '주택가격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 부과

(사진=연합뉴스)

 

NOCUTBIZ
앞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에 반드시 전입을 해야 한다.

정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관리방안은 '무주택자'의 경우 전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에 반드시 전입하도록 했다.

지금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 시에는 1년 안에 전입 의무가 부과되고, 조정대상지역은 2년 안에 전입하면 된다.

강화된 전입 의무 규정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행정지도 시행 전에 정식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지불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등은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규제지역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1주택자'의 전입 의무 규정도 마찬가지로 강화된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지금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1년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조정대상지역은 '2년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하지만 역시 다음 달 1일부터는 규제지역 종류와 상관없이 전 규제지역에서 '6개월 안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새로 산 주택으로 전입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금은 전입 의무가 없는 '보금자리론' 이용자에게도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의무 위반 시에는 대출금이 회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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