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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악취 농가 1070곳 집중 관리…악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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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 농가별 악취 개선계획 수립·추진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한우 축사 자료사진입니다. (사진=자료사진)

 

NOCUTBIZ
축산 악취 민원이 많은 축산농가 1070곳을 대상으로 축산 악취 및 가축분뇨처리 등 축산법령 준수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축산 농가별 악취 개선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축산 악취 농가 1070곳은 악취 민원 반복발생 농가, 악취 컨설팅 필요 농가, 축사 밀집지역 등의 농가를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축산환경관리원,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난달 19일부터 이달말까지 추진중인 악취 농가점검을 통해 가축분뇨 및 축사 관리 미흡, 시설노후화, 사육밀도 미준수 등이 주요 악취원인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악취 등 관리 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개선 기한 내에 농가 스스로 악취 등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고 개선 기한 이후에 추가점검을 통해 미 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처분할 방침이다.

또 환경부 등 관계부처, 축산관련기관, 지자체와 협력하여 농가의 축산악취 관리, 소독·방역 수칙, 가축 사육밀도 등 축산법령 상의 농가 준수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축산농가가 축산관련 법령 상의 악취 관리 등 준수사항 스스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농가 자가진단표를 제공하고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 개선의 날과 연계하여 농가별 축산악취 저감 활동을 지속 전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축산 악취 등을 방치할 경우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축산업의 산업적 기반을 약화시키게 된다"며 "농가가 관심과 의지를 갖고 악취 개선 등 법령준수를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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