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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이해승·임선준 토지 '국가 반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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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해승·임선준 후손 땅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제기
"철저한 소송 수행으로 국가 귀속 절차 완수·친일 청산 마무리"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친일 행위자 이해승과 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토지를 국가로 귀속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이해승·임선준 후손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소송 대상은 이해승과 임선준 후손이 소유한 경기 의정부 호원동 일대 토지 등 15필지다. 토지 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22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해승은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 작위와 함께 은사공채 16만2000원을 받아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 임선준은 자작 작위와 은사공채 5만원을 받아 이해승과 같은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등록됐다.

현행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행위자가 국권 침탈이 시작된 1904년 2월 러·일 전쟁 때부터 광복을 맞은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앞서 독립유공자 단체 광복회는 지난해 10월 이해승과 임선준 후손이 소유한 토지 80필지를 환수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자료 조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그중 15필지가 특별법이 정한 국가 귀속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나머지 토지도 추가 증거 확보와 법리 검토로 귀속 가능한 토지로 확인될 경우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철저한 소송 수행으로 국가 귀속 절차를 완수해 친일 청산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 업무는 2006년 7월 13일 설치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담당하다 활동이 끝난 2010년 7월 12일부터는 법무부가 담당해왔다.

법무부는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서울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의 토지 약 190만㎡에 대해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6월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김용빈)는 충북 괴산군 토지 4㎡(약 1평)에 대해서만 환수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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