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과세 구조. (사진=국세청 제공)
올해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가 6월 30일까지 실시된다.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를 받기로 하고 증여세 납부 대상자 2천615명과 수혜 법인 1천456개사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일반기업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할 경우 이 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해 보유한 지배주주와 친족주주에 물리는 세금이다.
기업 오너 자녀 등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그 자녀 등이 얻게 된 간접적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물리는 구조이다.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분 30%를 넘게 보유한 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과세된다.
이 세금도 기업 오너 자녀 등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사업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부를 이전한 경우 자녀들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다.
국세청.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인 지배주주와 그 친족 등은 30일까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연장된 법인일 경우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기한도 연장 적용된다.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과세요건 판정과 증여이익 계산방법 등을 담은 신고 안내 책자를 올려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거래를 통해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