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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가 공공물 사후관리까지…서울시,'설계의도 구현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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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품질 저하 방지 등 목적..공사 즉시 적용
업무 범위, 대가기준 마련 실효화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서울시가 설계 이후 시공과 준공, 사후관리까지 공공건축물 조성 전 과정에 설계자(건축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계의도 구현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설계자는 설계도면 작성 이후 공사과정에서는 참여가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도면해석의 차이나 자재변경 같은 다양한 변수가 생겨도 설계자 없이 진행돼 설계안과 다르게 시공돼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 근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마련하고 있지만 실제 참여를 보장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업무범위가 모호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에 서울시는 설계자의 설계 후 공사과정 참여를 정식업무로 제도화하고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최초로 마련했다.

해당 제도는 현재 공사 중인 건축물(13개 사업) 포함 앞으로 서울시와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공공건축물에 전면 적용된다.

김태형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장은 "이번 제도 마련이 공공건축물의 품격과 디자인의 우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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