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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범에 '전담 보호관찰관' 도입…내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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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보호관찰관제 도입해 아동학대 재범률 낮출 것"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아동학대 사범에 대해서도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관련 범죄의 심각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재발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아동 학대 범죄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다음 달부터 아동학대 사범에 대해서도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란 특정 범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직원을 선발해 관련 사범의 지도 감독 업무에만 전념하게 하는 것으로, 그동안은 성폭력‧약물‧가정폭력 사범 등을 상대로만 운영돼 왔다.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학대 행위자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담이 아닌 일반 보호관찰관이 관리를 맡아왔다.

법무부는 통계적으로 아동 학대 사범이 다시 해당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10% 안팎이지만,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사범의 경우 재범률이 1% 아래로 나타났다며 이번 제도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가 도입되면 전체적인 재범률을 더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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