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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명의로 운전면허증 위조'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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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되자 SNS 통해 위조 의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자 동생 명의로 면허증을 위조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0 단독 김동관 판사는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할 때 사용하려는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은 달성하지 못해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16일 SNS를 통해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동생 명의로 운전면허증을 만들어 달라'고 위조를 의뢰한 뒤 동생의 면허증 사진과 자신의 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A씨는 동생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이같은 일을 벌였으며, A씨로부터 위조를 의뢰받은 사람은 베트남에서 A씨의 사진을 부착한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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