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감원 제공)
금융당국이 지난해 적발한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에는 폐쇄형 모바일 공간을 통한 불법금융광고도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지난해 중 신고·제보 접수건을 검토해 적발한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는 1만 6356건으로 전년 대비 4456건, 37.4%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가 8010건으로 전체의 49.0%를 차지했고, 이어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가 2367건, 작업대출 2277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신용카드 현금화는 전년 대비 654.1%가 급증했고,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도 463.6%, 미등록 대부는 75.6% 광고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금감원 제공)
불법금융광고로 많이 사용되는 문구는 개인돈, 갠돈, 금전해결, 무직자소액 대출댈입, 랜덤박스, 용돈대출, 지각비(이상 미등록 대부), 컨텐츠이용료, 인앱결제, 티켓(이상 휴대폰 대출) 등이었다.
금감원은 적발된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및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
또한, 인터넷상 미등록 대부 및 통장매매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정지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인터넷상 대출광고 중에는 태극기, 정부로고를 이용하거나, 제도권 금융기관의 상호, 로고의 일부를 교묘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면서 "광고에 기재되어 있는 업체의 상호, 등록번호, 인터넷 주소(url) 등이 해당 금융회사와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동시에 "최근 SNS, 블로그 등 오픈형 사이버 공간 뿐 아니라 문자메세지, 카톡 등 폐쇄형 모바일 공간을 통한 불법금융광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