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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재수출조건 수입물품 담보제공 생략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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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자문 거쳐 시행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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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입업체 어려움을 줄여기주 위해 일시 수입 후 재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이달 12일부터 한시적으로 담보제공을 생략하는 지침을 시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수출 면세·감면세 제도는 항공기 등의 수리를 위한 기계 및 부분품, 산업기계 수리용 기계 등을 일시적으로 수입할 경우 부과되는 관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것이다. 대신 재수출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관세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받고 있다.

지난해 기준 3000여개 업체가 해당 제도 이행에 따라 407억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했다.

이번 한시적 담조제공 생략 지침 시행으로 업체 자금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재수출 제도를 빈번하게 활용하고 있는 항공사 및 제조업체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관세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번 제도를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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