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1학기 내내 비대면 수업이 이뤄져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는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진 가운데 대학가에서 등록금을 부분 환불하는 사례가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
15일 대학가에 따르면 건국대는 총학생회와 올해 4월부터 8차에 걸친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이번 주 내로 최종 금액을 확정 짓기로 했다.
등록금 환불은 올해 1학기 재학생인 1만5천여명(서울캠퍼스 학부생 기준)을 대상으로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대구의 몇몇 대학에서 교비를 투입해 재학생 모두에게 10만∼20만원의 특별장학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긴 했으나,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등록금을 감액하기로 결정한 것은 건국대가 처음이다.
앞서 건국대 총학생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인 학사일정 진행이 불가능해지자 지난 4월 학교 측에 등록금 부분 환불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
대학본부는 이미 결정된 2020학년도 등록금액을 현금 등으로 환불하는 것이 규정상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재학생 4천여명이 참여한 '학습권 침해에 따른 등록금 부분 환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검토한 후 "환불에 준하는 금전적 보상 방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본부와 총학생회는 논의 끝에 1학기 재학생이 다음 학기를 등록할 때 학교가 일정 금액을 감면해주는 '환불성 고지감면 장학금' 방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정확한 금액을 놓고 양측이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최종 결론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대학이 기존에 배정돼 있던 장학예산만을 환불 총액으로 제시했는데, 이것이 처음부터 학생을 위한 예산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며 "가능한 모든 재원을 활용해 등록금을 환불해줄 것을 대학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국대의 이같은 결정은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에 직면한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학기 종강을 앞둔 대학가에서는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대학 시설을 이용하지 못했으니 등록금을 일부라도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총학생회협의회 등 대학생 단체들은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책을 요구하며 전국 곳곳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주축이 된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각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위해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학이 특별장학금 형태로 일정액을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대학은 1학기 등록금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학 관계자는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비용, 원격수업을 위한 설비 비용 등 대학에서도 지출이 많았다"며 "수년간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이라 대학 재정도 넉넉하지는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