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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대신 휴업' 무급휴직 신속지원, 전체 업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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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보다 문턱 낮은 신속지원 프로그램
특별고용지원 업종 넘어 전체 업종으로 확대 시행
긴급한 경영상 사유 인정되면 노동자 1명당 90일 동안 150만원 수당 지원
노사합의 거쳐 1개월 유급휴업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 실시하면 지원 가능

(사진=연합뉴스)

 

NOCUTBIZ
해고 대신 휴직을 선택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정부가 돕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전체 업종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고, 전 업종으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란,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을 정부가 사후에 지원해주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문턱을 코로나19 고용위기를 감안해 낮춘 한시적 제도로, 노동자 1명당 최대 90일 동안 150만원(월 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미 특별고용지원 업종에는 지난 4월 27일부터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됐는데, 이제 업종에 관계없이 지원하도록 이번에 확대했다.

그동안 정부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통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진 사업주가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휴업 3개월 실시 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최대 90%까지 휴업수당을 지원해왔다.

그런데 이처럼 장기간 유급·무급휴업을 먼저 실시하기 어려울 정도로 긴급한 경영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설·확대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재고량이나 생산량, 매출액 등을 고려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받은 사업주가 노사합의에 따라 1개월 유급휴업을 시행한 다음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다면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다.

이처럼 신속지원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가 무급휴직 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으면, 무급휴직을 실시한 이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노동부는 사전 노사합의 등을 거쳐 무급휴직을 실시하기 최소 7일 전까지 '무급휴직 고용유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고용유지 계획서는 오는 15일부터 접수받기로 했다.

이후 무급휴직 계획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실제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매달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정부는 기업이 최근 채용된 노동자를 중심으로 유급휴업 등을 최대한 활용해 고용을 유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지난 2월 29일 이전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만약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무급휴직을 하지 않거나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지급된 지원금의 최대 5배까지 추가로 징수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만약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중간에 바꿔야 한다면 변경 10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고,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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