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만취 운전…상습 음주운전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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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상습 음주운전을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상습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2일 경북 청도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운전면허 없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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