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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경찰조사, 국공립어린이집 4년 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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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조사 어린이집, 4년 전에 보육교사 2개월 정직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 아동학대 혐의…경찰 수사 중
학부모 "사립 보다 더 안전할 줄 알고 맡겼는데 충격"

(사진 = 자료사진)

 

울산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2명이 아동들을 수 개월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어린이집에서 과거 한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로 정직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1일 중구청에 따르면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보육교사 2명이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A어린이집은 2016년 2월 아동학대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30대 여성 보육교사가 점심시간에 아동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의 볼을 꼬집었다가 재판에 넘겨진 것.

법원이 보육교사에게 유죄 선고와 함께 1년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을 받도록 했다.

중구청은 이를 근거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교사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당시 중구청은 보육교사의 개인 일탈로 규정하고 어린이집과 원장에 대한 징계 등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않았다.

그사이 문제가 된 보육교사가 일을 그만두고 2018년 원장도 교체되었지만 4년 뒤 다시 A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된 거다.

중구청 관계자는 "4년 전에 있었던 아동학대 경우 아동이 신체 장애나 정신적 충격 등 피해가 심각한 사안이 아닌데다 어린이집의 관리소홀 문제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는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에 항의를 하고 원장이 신고를 하면서 경찰조사가 이뤄진 것"이라며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4년 전 A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중구청이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감사 등 더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공립이기 때문에 '일단 덮고 보자'는 식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거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중구청은 1년마다 정기감사를 했고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기도 했다.

앞서 A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보육교사들이 자녀들을 때리고 밀치며 겁박하는 등 아동학대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50여 가지의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이달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을 본 학부모들은 만 1세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들이 아동의 팔을 당겨 질질 끌고간 뒤 팔을 잡은 채로 스스로 머리를 때리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 교사가 자신의 다리 사이에 아동을 앉도록 하고 끼운 채로 20여분 동안 옴짝달싹 못하도록 한 장면도 있었다고 했다.

학부모들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강제로 일으켜 세워 벽에 붙여 혼낸 뒤 다시 누우라고 하거나 이불과 베개를 뺏어 던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장면은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한 아이가 집에서 선생님이 때렸다고 말하면서 학부모들이 폐쇄회로(CC)TV 열람을 요구해 확인된 것들이다.

한 학부모는 "사립 보다 국공립어린이집이 더 투명하고 안전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집에서 먼 거리임에도 직접 운전해 어린이집을 믿고 아이를 맡겼다"고 말했다.

이어 "폐쇄회로(CC)TV 속 장면을 보고는 가슴이 진정이 되지 않을 정도로 충격이 크다.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아동학대가 맞다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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