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대구지방경찰청은 데이트폭력 사범과 관련해 현장 종결 사건이라도 추가 피해 가능성을 분석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헤어진 여성을 상습적으로 협박한 40대 A씨가 최근 구속됐다.
A 씨는 피해 여성과 5개월간 사귀다 헤어진 후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와 문자로 수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이 원하지 않는데도 여성의 집에 통닭이나 중국 음식을 배달시켜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경찰은 최초 신고 접수 당시 피해 여성에 대해 112신변보호등록을 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또 피해 여성을 상대로 미신고된 이력을 다수 확인한 끝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시켰다.
개별 사건은 경미하지만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데이트폭력 신고대응을 강화했다.
단순한 경미사건으로 현장에서 종결 처리될 수 있는 사건이라도 현장에서 종결하지 않고 형사팀에서 추가 피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사안이 경미해 현장 종결된 112신고나 경찰서를 방문해 상담 종결된 사건의 경우에도 112신고 이력이나 미신고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 상습·고질적인 데이트폭력사건을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해 2차 피해방지와 사후 관리에 힘쓸 방침이다.
피해자 보호조치로는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와 임시숙소 제공, 주거지 순찰강화, 주거지 CCTV 설치와 심리치료, 생계비·의료비 지원 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데이트폭력은 남녀간의 단순 사랑싸움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인식 전환과 피해자와 목격 시민의 적극적인 112신고가 필요하다"며 "철저한 피해자 보호조치와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