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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이재명 무죄…대법원에 "국민 선택 존중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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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사진=연합뉴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에 "선거를 통한 국민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은 풀고 돈은 묶는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방송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상대 후보 질문에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답한 게 허위사실공표로 인정돼 2심에서 300만원 벌금의 당선무효형을 받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 교육감은 "TV합동토론회는 그야말로 유권자들의 판단을 위한 과정이며, 후보들의 주장에 옳고 그름을 유권자들이 보고 듣고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 후보간 격렬한 토론도 한다"며 "이런 과정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당선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상대후보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상대후보의 또 다른 이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사법적 처리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더구나 이 토론이 이미 유권자들의 판단에 의해 결정이 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2년간 이 도지사는 경기도를 공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왔다"며 "이런 과정에서도 법원의 항소심 결과는 하나의 족쇄처럼 '공정한 선거를 통한 경기도민의 도지사 선택'에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만약 법원이 내린 판결대로 이 선거결과를 뒤집을 만한 '중대 사항'이라면 당연히 법원은 왜 어떻게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이 도지사의 최종심은 경기도 1천350만 주민의 삶에 직결되는 일"이라며 "법대로 '입은 풀고 돈은 묶는다'의 정의를 세워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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