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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쉼터 소장 사망 "언론 타살" vs "왜 남탓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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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반대의 자유" vs "당론 어길 거면 다른 당으로"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6월 8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이재오 (전 국회의원), 박지훈 (변호사)

 


◇ 정관용> <직격토론>, 이재오 전 의원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이재오> 안녕하세요.

◆ 박지훈> 안녕하세요.

◇ 정관용> 많이 더웠죠?

◆ 이재오> 엄청 더웠어요.

◆ 박지훈> 30도에 가까웠습니다.

◇ 정관용> 31도나 됐대요. 서울에 폭염주의보 처음 나왔다는데.

◆ 이재오> 이게 6월인가. 7, 8월도 아닌데 엄청 더워요.

◇ 정관용> 금년 여름이 사상 최악의 더위라는데. 어떻게 하죠?

◆ 박지훈> 그럼에도 이게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것도 아닌데 코로나만 좀 할 수만 있다면.

◇ 정관용> 그건 관계 없잖아요.

◆ 박지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더우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 섞인.

◆ 이재오> 그러니까. 더우면 좋은데 코로나만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 정관용> 그건 관련이 없다잖아요.

◆ 박지훈> 희망섞인 기대라고요.

◇ 정관용> 그런데 날씨 얘기를 왜 꺼냈냐 하면 자꾸 열받는 뉴스들이 나오니까. 두 분이 열 받는 뉴스들 하나씩 오셨잖아요. 그 얘기부터 해 봅시다. 우리 이재오 전 의원의 선공으로 금태섭 징계,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 이런 제목을 붙이셨는데.

◆ 이재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을 해 보면 당론과 안 맞는 주장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뭐 수없이 해 봤는데 주로 해 봤는데 그러나 당론이라고 하는 것은 권유지 국회의원에게 강제 당규라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이라는 게 다 개개인의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임무가 우선이기 때문에 당에서 강제당론을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당론을 어겼다고 그래서 경선에서 떨어졌잖아요. 그게 직접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국회의원이 경선에 떨어진 건 최대의 징벌인데 거기다가 국회의원 선거 끝난 다음에 또 공식적으로 징계를 했잖아요. 이거는.

◇ 정관용> 윤리심판원에서.

◆ 이재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징계를 했는데 이거는 국회에서 처음 아마 있는 일일 거예요. 이럴 수는 있어요. 원내대표가 당론에 어긋난 발언을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그 사람 때문에 도저히 통과 안 시킬 때는 그 사람한테 가서 죄송하지만 그러면 당신 소신을 굽히라고는 안 한다. 소신은 갖되 그러면 잠깐 상임위 다른 상임위에 가달라.

◇ 정관용> 사보임.

◆ 이재오> 이렇게 사보임을 권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 정관용> 그러나 징계는 처음이다.

◆ 이재오> 그러나 징계를 공식적으로 한다? 이거는 진짜 처음 있는 일이에요.

◇ 정관용> 박지훈 변호사.

◆ 박지훈> 일단은 경선이었어요. 단수공천에서, 전략공천을 통해서 떨어졌다면 그건 달리 볼 수 있지만 본인이 경선에서 표를 못 받아서 떨어진 건 오늘 그렇게 얘기했고.

◇ 정관용> 총선 때 후보경선.

◆ 박지훈> 그런데 일단은 징계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데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됩니다. 소신이라든지 양심이라고 얘기하면서 국회법하고 헌법이 충돌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토론 과정을 상당히 오랫동안 거친 내용입니다. 공수처라든지 검찰개혁 관련해서. 그 토론을 하면서 본인이 주장을 충분히 했을 거고. 결국은 주장이 안 굽혀진다고 해서 끝까지 한다는 게 과연 민주주의와 맞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그래서 본인도 의견을 냈는데 다른 의견들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제 그게 당론이 된 건데. 두 번째로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민주당의 정체성 부부입니다. 2003년도에 열린 그 당시 민주당이었죠. 민주당 그때부터 공수처 법안을 냈던 거고 상당히 오래된 법안이고. 민주당이라면 검찰개혁 특히 공수처 법안은 정체성과 가까운, 정체성에 해당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양심에 반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오히려 맞지 않고 그렇다면 미래통합당, 안 하고자 하는 미래통합당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하면, 징계도 경고 정도면 약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 이재오>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는 것이.

◇ 정관용> 그러니까 당의 정체성에 관련된 사안을 토론 끝에 결론을 내렸으면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박지훈> 따라야 되는데 안 따르잖아요.

◆ 이재오> 그렇지 않은 게 당론이라는 게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이 당의 민주화하잖아요. 당의 민주화는 국회의원의 개개인에게 민주화가 보장돼야 하는 거거든요. 당론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나눈 당론은 그렇지만 내 국회의원의 양심상 제 소신에 이거는 맞지 않다. 그러면 반대할 자유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반대해도 찬성하는 사람만 해도 그 당론 통과가 된다.

◆ 박지훈> 반대는 토론 과정에서 충분히 하면 되고.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 이재오> 그러니까 토론 과정에서 했는데 그 토론 과정에서 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러나 나는 이거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래, 당신네 도의 자체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러나 동의할 수 있는 자유. 당신이 주장하는 그 자유는 우리가 존중한다라는 것이 민주당이지 그걸 말은 할 수 있어요, 당대표나 원내대표를 불러서 당신 서운하게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걸 징계를 한다. 아무리 경고라 하더라도 이거는 민주당이 진짜 민주를 없애고 전체주의로 가는 거죠.

◆ 박지훈> 다시 그때로 돌아가보면 한 표, 한 표가 정말 귀했던 시절이에요. 4+1에서 과연 검찰 개혁법안들 공수처 조정 법안들 하고 다 통과가 될지 안 될지 아주 의문시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한 표 한 표 소중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당론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그 부분은 굳이 지키기까지 해야 되나. 사실은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 선거 끝난 직후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저쨌든 간에 당의 어떤 당론이 강제적으로 정해진 거라면 절대적으로 좀 따라줘야 된다. 그런 것들이 최소한의 예를 들어서 당원권 정지라든지 이거 경고거든요, 단순한. 아주아주 약한.

◇ 정관용>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재오 전 의원의 표현이 아까 프랑스 사상가 볼테르의 말을 인용하신 거예요.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의 말할 권리는 존중한다 이거거든요.

◆ 이재오> 내가 뭐 국회의원을 안 해 본 사람 같으면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이러지만 나도 당론에 수없이 반대해 봤고 결국 반대하다가 박근혜 대통령께 공천까지 잘린 사람인데. 만약에 금태섭 의원이 반대를 해서 그 법안이 통과 안 됐다고 하더라도 금태섭의 반대의 자유는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징계를 한다. 징계를 했는데 수준이 경고고 제일 낮은 수준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걸 공식적인 윤리심판원인가 기구를 통해서 징계한다고 하는 거는 그건 민주당의 오만에서 나온 거예요. 금태섭 의원의 징계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민주당 국회의원 많이 됐잖아요, 170명, 180명 돼 놓으니까. 그걸 일일이 다 통제할 수 없을 거니까 금태섭 의원이 본보기가 돼서 앞으로 꼼짝 마라, 이런 군기 잡는 .

◇ 정관용> 군기잡기용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 박지훈> 그렇죠.

◆ 박지훈> 그렇게 표현하면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앞으로 당론이 정해졌을 때 예컨대 3분의 2가 되면 강제적 당론인데. 이게 실효성 없게 한다 그러면 국회의원의 양심이라는 건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이런 것까지 양심의 자유고 내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믿고 있는 것을 하는 거를 양심 자유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건 변론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그렇게 된다면 당이 당으로서, 정치적 의사결정체로서 이게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특히 국회의원이라면 입법을 하러 가야 되는데 입법하기로 해서 가서 입법을 안 한다고 하면 이거는 심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 이재오> 본인이 안 한 게 아니라 본인은 처음부터 반대를 했고 그리고 표결도 본인이 반대표를 던진 게 아니고 기권표를 던졌잖아요.

◆ 박지훈> 기권해서 안 될 수도 있었잖아요,충분히.

◆ 이재오> 기권해서 안 될 수가 있는데 그 상황이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기권했는데 그걸 징계를 한다? 그리고 강제적 당론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당의 입장에서 강제적 당론이지만 나는 국회의원으로서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러면 그 없다는 거를 존중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박지훈> 그러니까 그게 토론을 해서 어느 정도 결정이 났다고 그러면 국회의원이든 누구든지 간에 당의 소속은 당인이잖아요. 그걸 계속적으로 안 맞으면 있지 말아야죠, 당에. 왜 있습니까?

◇ 정관용> 헌법이나 헌법 규정은 어떻게 보세요?

◆ 박지훈> 거기에 말하는 양심이라든지 직무상 그거는 정말로 누구나 가치가 인정될 수 있는 것들. 예컨대 독재를 하려는 법안을 만들려고 할 때 그때 막 모르겠는데 공수처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미래통합당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거의 80~90% 이상이 인정할 수 있는, 검찰개혁 법안 중에. 그런 부분이고 민주 당원들이나 지지자들도 대부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법에 대해서는 양심의 자유를 저는 직무상 소신의 자유 얘기하기 어렵지 않나. 오히려 본인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자신의 직업에서 왔던 그런 어떤 그릇된 주장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 이재오> 그거는 민주당이, 금태섭 의원이 검사 출신이고 자기는 법조인의 양심상이 공수처법 찬성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밝혀왔어요. 표결 제한에 들어가서 기권표를 던진 게 아니라 자기 의사를 충분히 이야기해서 그러면 당에서도 아, 금태섭 의원은 반대하겠구나를 생각하고 금태섭 의원이 반대표를 생각하고 당의 원내대표가 작전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반대해 왔던 사람인데 선거 훨씬 끝나고 결국은 반대한 이유로 경선에 떨어진 거예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이재오> 그런데 그걸 왜 징계를 하냐 말이에요.

◇ 정관용> 얘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민주당 안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 박지훈> 그렇긴 한데.

 


◇ 정관용> 두 분의 주장 잘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박지훈 변호사께서 선공. 위안부 쉼터 소장 사망 사건을 거론하셨네요.

◆ 박지훈>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위안부 쉼터죠. 쉼터의 소장이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극단적 선택을 한 걸로 보입니다. 타살의 흔적이 없고 유서도 비록 없지만 그래서 이제 일단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 압수수색 또 특히 언론 같아요. 언론의 이른바 뻗치기 취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앞에 서서 초인종 누르고 문 꽝꽝 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게 아닌가, 이건 극적인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런 어떤 검찰의 수사, 이런 언론의 태도 바뀔 필요가 있다, 좀 자중해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이재오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오> 그는 그 점은 박 변호사님 생각하고 상당히 다른데. 소장님이 우선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조의를 표하고 애도를 표합니다. 그 점 먼저 밝히고 그 소장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윤미향 씨가 무슨 검찰과 언론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그야말로 어이가 없었던 게 그 돌아가신 것은 윤미향 의원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윤미향 의원이 그런 일이 없었다면 검찰이 거기 가서 압수수색 하지도 않고 것이고 이런 사건에 언론이 가서 취재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의 취재나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다고는 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의 절차인 거고. 거기에 핑계대서 소장이 죽었다, 더구나 검찰은 조사할 계획도 없었고 소환 통보도 한 바도 없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윤미향 의원은 먼저 어떻게 이야기했냐 하면 아, 내 때문에 돌아가셨다. 먼저 내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내가 이게 일을 그르치게 해서 결국은 소장님까지 저를 희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도리지, 사람의 죽음을 놓고 타설, 언론과 검찰에 돌리면 그게 사람이요, 그게?

◆ 박지훈> 잠깐만요, 그렇게 따지면 무한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을 얘기해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윤미향 의원이 그런 수사를 받고 그런 의혹이 있으니까 이런 결론이 났다.

◆ 이재오> 그건 그렇지 않은 거예요.

◆ 박지훈> 사실은 그런 수사를 받고 그런 의혹이 났다.

◆ 이재오> 그건 그렇지 않는 거예요.

◆ 박지훈> 사실은 가장 큰 게 직접적인 건 검찰의 언론이거든요.

◆ 이재오> 윤미향 의원하고 정의연은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구분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정의연 활동이나 위안부 활동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왜곡하거나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 박지훈> 그러니까요.

◆ 이재오> 다만 그 정의연 활동을 핑계 삼아서 윤미향 씨가 자금의 불분명, 횡령의 의심, 배임의 의심 그리고 개인이 공적 자금을 무도하게 사용한 이런 의심. 이런 것 때문에 윤미향 의원을 수사해야 해야 되고 조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이거는 정의연 활동과 윤미향 의원의 부정은 별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이 앞서서 수사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정의연 활동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나 언론이 공격하는 게 아니고 윤미향 씨 개인의 비리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고 언론에 공개하는 거지 그러면 윤미향 개인이 책임지고 자기가 먼저 사과해야지 어떻게 자기가 언론과 검찰에 책임을 돌립니까?

◆ 박지훈> 일단은 윤미향 의원의 비리 이런 부분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밝혀진 바는 아직 없습니다. 그거는 다르게 얘기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의연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원인과 결과를 확대시키면 이거는 과거까지 가 버린다.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그런 선택의 계기는 제가 봤을 때는 언론이고요. 두 번째 검찰의 수사입니다. 수사는 검찰 입장은 뭐냐 하면 소환한 바도 없고 조사할 것도 없다 하지만 사실 압수수색을 해 왔습니다. 일반인이 느끼는 압수수색의 공포는 상당한 거고요. 왔다가서 모든 자료 다 가져가는데 거기서 느끼는 공포라든지 또 그리고 더 문제점이 됐던 거는 지금 얘기했던 내용이 알려졌는데 쉼터 소장 같은 경우는 특히 언론의 기자들이 계속적으로 앞에 서서 초인종 누르고 문 쿵쾅 거리고 그래서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신이 예전에 알던 기자한테 이 고통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모르겠습니다. 이재오 의원님 말씀처럼 다른 요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여러 가지 드러난 정황에 따르면 지금 당장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는 가장 언론이나 검찰이 검찰의 영향이 컸다.

◇ 정관용> 이제 두 분 말씀. 잠깐만요. 두 분 말씀의 바탕에는 이재오 전 의원께서는 윤미향 의원의 각종 의심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것이 상당히 근거가 있다라고 바탕에 깔고 계시기 때문에 윤미향 의원의 책임이라는 용어를 쓰고 계신 것 같고.

◆ 이재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반대로 박지훈 변호사는 그 의심이라는 것은 아직 불분명한 것이고.

◆ 박지훈> 그렇죠, 확인된 게 없어요.

◇ 정관용> 대신에 좀 억울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검찰과 언론이 과도하다는 표현을 쓰신 것 아닌가요?

◆ 이재오> 바탕에 깔린 거하고는 좀 다른데 검찰과 언론이 과도하게 조사를 하거나 취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소장님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그 책임은 윤미향 의원이 져야 한다.

◆ 박지훈> 윤미향 의원이 그걸 왜 집니까?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평화의 우리집 앞에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 이재오> 당연히 져야죠. 왜냐하면 윤미향이 그런 의혹을 받지 않았으면 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언론이 취재를 하겠어요? 그리고 윤미향 의원이 끝까지 그 부분에서 처음부터 이실직고를 했다면 사실 이거이거 내가 잘못이고 이것은 잘못했다고 이야기했다면 언론이 과도하게 수사를 하지도.

◆ 박지훈> 29날 기자회견 통해서 많이 했잖아요.

◆ 이재오> 그 기자회견이라고 거짓말만 했잖아요. 변명만 했잖아요. 증거 자료도 하나도 안 내고.

◆ 박지훈> 그게 왜 거짓말입니까? 그거는 하게 되겠죠.

◆ 이재오> 그러니까 그 소장님의 죽음을 적어도 윤미향 의원이 윤미향 씨가 그 책임을 언론이나 검찰로 돌리는 것은 잘못이다 이거야.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제3자가 보고 언론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 검찰이 심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도 윤미향 본인이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모든 것이. 그 언론의 취재나 검찰에서 이 모든 것이 자기 때문에 일어났는데 그러면 소장의 죽음을 접한 제1성은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모든 책임이 나한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지 첫 마디가 언론과 검찰의 책임으로 돌린다는 게 이게 사람이 할 말인지요.

◇ 정관용> 세 번, 네 번 똑같은 표현을 쓰고 계시니까. . .

◆ 박지훈> 일단은 확인된 바는 없으시니까요. 윤미향 의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주목하는 부분은 차제에 의혹적인 상황이잖아요. 언론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렇게 공인이라면 가능하죠. 김종인 위원장이라든지 이낙연 의원이라든지 그러면 앞에 뻗치고 서고 초인종 누르고 다 하라고요. 그런데 지금 언제부터인가 보면 맨날 거기 앉아서 짜장면 시켜먹었는지 그걸 확인하고 앉아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보도가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사자는 상당한 고통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참에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소장이 뭔 상관이 있어요.

◆ 이재오> 박 변호사님, 윤미향 씨가 NGO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NGO라고 했어요. NGO가 뭡니까. 도덕성과 투명성이 바탕 아닙니까? 도덕성과 투명성이 없어졌다고 하면 취재를 열심히 안 하겠어요?

◆ 박지훈> 윤미향한테 가지 쉼터한테 가서 소장 괴롭힙니까?

◆ 이재오> 근거지가 쉼터인데 그럼 윤미향이랑 자기를 되돌아볼 생각을 해야지 그 한 사람의 죽음의 책임을 다른 데 돌리면 되겠냐 이 말이지요.

◆ 박지훈> 봤겠죠. 보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걸

◇ 정관용> 제가 들기로는 아까 정리하면서 말씀드렸던 두 분의 마음 속에 있는 심증 때문에 이렇게 주장이 팽팽히 엇갈리는 거예요. 이재오 전 의원은 윤미향 의원이 회계적으로 잘못이 있다라고 믿으시기 때문에 그런 강한 표현을 쓰시는 거고 박지훈 변호사는 윤미향 의원과 쉼터 분이 함께 억울해했다라는 게 깔려 있기 때문에 언론과 검찰 탓으로 하시는 거고 그러는 게 아니겠어요? 누구 말이 맞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그렇고요. 오늘의 주제는 아닙니다마는 원구성 잘 될까요?

◆ 박지훈> 법사위거든요. 법사위가 이렇게 중요하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안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 같기는 합니다.

◆ 이재오> 그러나 저는 결국은 여당이 양보할 겁니다.

◆ 박지훈> 그래요?

◆ 이재오> 결국은 왜냐하면.

◇ 정관용> 야당은 절대 할 수 없다.

◆ 이재오> 야당 인원수도 적은 데다가 이거 양보하면 끝장나니까. 이런 경우는 국회에 한두 번이 있었던 게 아니니까. 옛날에 원구성 6개월도 늦춘 적 있는데 결국은 여당이 양보하고.

◇ 정관용> 양보해야 된다.

◆ 이재오> 그래야만 이게 원만하게 돌아가지 이 정도로 여당 힘자랑할 만큼 했으니까 또 야당 골탕 먹일 만큼 먹였으니까 이쯤하고 여당이 양보하는 게 옳습니다.

◆ 박지훈> 그 얘기는 들었어요, 많은 사람한테.

◆ 이재오> 그렇게 할 겁니다.

◆ 박지훈> 그런데 여당 입장에서는 20대 국회 발목잡기 모습을 봤잖아요, 그게 반복될 뻔하거든요. 그리고 해야 될 게 태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사실은 그래서 밖에 나가 투쟁한다? 그런 모습까지 여당이 그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 정관용> 알겠어요. 며칠 좀 지켜보도록 합시다. 직격토론이었어요. 이재오 전 의원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 박지훈> 감사합니다.

◆ 이재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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