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반말해" 편의점 알바생 소주병으로 내리친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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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100만 원 배상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충북 증평군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동기에 대해 편의점 직원이 반말을 해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정 판사는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과 피해 정도, 사건 경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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