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매출 급감 증빙 없어도 소상공인 생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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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청. (사진=자료사진)

 

경남 거제시는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지원 대상을 영세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도내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 유지를 위한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지원 사업'을 시행했다.

그러나 일부 영세 소상공인들은 매출 급감 피해를 봤지만, 매출액 감소를 입증할 서류가 없어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시는 이번 긴급 생계비 2차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대상은 연 매출 2억 원 이하 영세 사업자로, 영업 기간 1년 미만 사업자이거나 매출액 증빙이 어려워 지원을 받지 못한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올해 6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 모두 거제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폐업한 소상공인과 1차 지원 사업자는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6일까지로,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생계비는 기존과 같이 거제사랑카드로 발급한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많아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시민 한 사람의 고충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시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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