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고객 금융정보, 로펌에 넘긴 하나은행…금감원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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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판매 계좌 1936개의 금융 거래 정보, 이름과 계좌 번호 등 담겨
금감원, 금융위에 유권해석 요청…'금융실명법 위반'이라고 판단
하나은행 "고객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법률자문 지원받을 목적"

지난 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DLF사태 관련 하나은행의 금융거래정보 유출 고소고발장 제출’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규탄구호를 외치는 모습.(사진=황진환 기자)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법무법인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위반이라고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당시 하나은행 투자상품부 등에 근무한 임직원 4명은 DLF 전체 계좌 1936개의 금융거래 정보를 A 법무법인에 넘겼다. 여기에는 이름, 계좌번호 등은 물론, 고객의 자산규모, 외환계좌 잔액 등의 정보도 포함돼 있었다.

금감원은 이같은 행위에 대해 금융실명법 위반이라고 봤다. 금융실명법 제4조는 고객의 서면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금융거래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예외 조항이 있지만, 이 경우에도 사용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에도 하나은행 임직원의 고객 금융거래 정보 제공이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올해 3월 실명법 위반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금융위는 고객의 계좌정보를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나은행 측은 고객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법률 자문을 지원 받을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포괄적인 법률 자문계약이 체결된 법무법인에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정보를 제공했다"며 "금융거래 정보는 법률상담 목적으로만 사용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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