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광주시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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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투입 예산 많고 정부 지원과 중복될 수 있다는 이유로 '부동의'

장연주 광주시의원

 

광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이 광주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광주시장이 광주지역 만 11세부터 18세까지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구매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이다.

이 조례는 지난 2019년 7월 장연주 광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시의원 22명 전원이 찬성해 발의됐지만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임위원회에 상정 보류돼 왔다.

그러나 광주시는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고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과 중복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동의하지 않아 이후 본회의 통과와 시장의 재심의 요구 여부가 주목된다.

광주지역 11세부터 18세까지 여성청소년은 6만 906명이며 1년에 한 명당 13만 2천원을 지원하면 총 80억원이 소요되지만 무상급식처럼 단계적으로 추진해 18세부터 우선 지원한다면 10억원 정도로 시작할 수 있다.

장연주 시의원은 "생리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기본적인 생리현상이며 특히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는 건강권과 학습권까지 연결돼 있어 무상급식처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편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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