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출신 결혼이민자가 성남 중앙시장에서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수박을 사고 있는 모습이다.(사진=성남시청 제공)
경기도 성남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성남시는 지역에 사는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에게 성남시 재난연대안전자금 10만원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합쳐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6월 5일(시 지원 기준)과 5월 4일(도 지원 기준) 이전부터 외국인 등록을 마친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 등이다.
시는 오는 8일부터 7월 말까지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외국인등록증이나 영주증을 지참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지원금은 지류 성남사랑상품권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충전한 선불카드 형태로 제공된다. 백화점과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연 매출 10억원 이하 점포에서 오는 8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은 없어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했다"며 "외국인 중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 등에게 내국인에 준하는 처우를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