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안전벨트 차라 마라" 아버지 뻘 택시기사 때린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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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 사진)

 

안전벨트 착용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승객이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승객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4일 밤 10시 50분쯤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도로를 지나는 B(62)씨가 운전하는 택시 안에서 B씨의 머리를 수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만취한 A씨는 안전벨트를 착용해달라는 택시기사 B씨의 요구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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