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두번째 구속' 가를 영장심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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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뇌물보다 부당이득 금액 커…사안중대
"수사 마무리된 상황서 구속 불필요" 반론도
법원 판단, 향후 수사심의위에도 영향 줄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감생활에서 풀려난 지 2년 4개월 만에 다시 한 번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됐다. 국정농단 뇌물사건의 '원인'에 해당하는 혐의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매우 크지만,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구속할 필요성이 있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8일 오전 10시 30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고 4일 밝혔다.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번 심문을 맡아 이 부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과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살필 예정이다. 김 전 사장의 경우 위증 혐의도 추가됐다.

이날 검찰의 영장 청구는 약 1년 8개월간의 수사를 종결하고 무대를 법정으로 옮기겠다는 신호다. 특히 지난 2일 이 부회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며 검찰이 아닌 외부 인사들의 의견을 구한 상황에서, 검찰이 법원에서 먼저 판단 받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형사소송법상 구속의 사유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 우려 △도망 우려가 있는 때로 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러한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

피의자의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큰 수사 초기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위의 요건을 쉽게 충족할 수 있다. 그러나 부패범죄 등 사안이 복잡할 경우 검찰은 수사를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기소를 앞두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신구속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검찰이 재판 초기 기선제압을 위해 관행적으로 영장을 청구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날 삼성 변호인단도 곧바로 공식 입장을 내고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도 높은 검찰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며 성실히 협조해왔다"고 항의했다.

실제로 검찰은 이번 영장청구 전까지 50여 차례 압수수색과 110여명을 상대로 430여회 소환조사를 벌이는 등 중요 진술과 증거는 대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영장기각의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회장이 그룹의 총수로서 함께 기소된 최 전 부회장이나 김 전 사장, 그 밖의 삼성 임직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말맞추기'나 추가 증거인멸의 우려는 상존한다는 지적도 있다.

(사진=자료사진)

 

특히 검찰은 국정농단 뇌물사건의 '원인'에 해당하는 이번 사건의 혐의가 매우 중대하며, 불법행위 관련 금액도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점에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에서도 인정한 이재용 본인의 '승계작업'을 위해 정당한 비용을 치르지 않는 불법적 방식으로 막대한 삼성전자 주식을 얻었다는 혐의"라며 "이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86억원을 준 뇌물 혐의는 '새발의 피'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불구속 사유가 될 수도 있는 '충분한 증거수집'은 검찰이 쥔 꽃놀이패이기도 하다. 만약 법원에서 현 단계에서의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기각하더라도 증거들을 바탕으로 '범죄혐의는 상당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더라도 법원의 이같은 판단이 먼저 나온다면 외부위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27일 서울동부지법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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