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기업 자산매각에 대한 日의 보복은?…"모든 선택지 놓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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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테기 외상,"심각한 사태가 벌어진다…그 전에 해결해야 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악수하는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사진=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판결에 따라 한국 법원이 공시송달 등 한국내 일본 전범기업 자산 강제매각을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하자 일본 정부가 모든 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며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4일 NHK 등에 따르면, 최근 한국 법원이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압류명령에 관한 결정문을 공시송달하는 등 자산매각에 필요한 절차를 개시한데 대해 일본 외무성 간부도 이날 NHK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측에서도 (자산이)현금화되면 '큰 일'이 난다는 걸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도 전날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통화와 후지TV 출연을 통해 일본제철에 대한 한국 법원의 공시송달결정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일본제철 자산이) 현금화되면 '심각한 사태'가 벌어진다. 그 전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거듭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압류 자산의 현금화(강제매각 의미)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는 전날 한일 외무장관 전화회담을 포함해 한국에 반복적으로 지적해왔다"며 "앞으로도 한국 측에 빠른 시일 내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 기업의 경제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밝혔다.

기자회견하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사진=연합뉴스)

 

이는 강제 매각이 실행될 경우 이에대한 보복조치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그러나 한국 법원이 보낸 서류를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에 전달하지 않은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한국 국내 재판소 절차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일일이 밝히는 것은 삼가겠다"며 답변을 회피하기도 했다.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제철도 판결을 이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제철은 "문제는 국가간 정식 합의인 한일 청구건협정.경제협력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당사자로서는 공시송달 대응을 포함해 계속 일본.한국 양국 정부의 외교.교섭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히 대응하겠다"입장을 밝혔다고 NHK가 전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에 제공된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면서 한국 대법원 판결 자체가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케이신문은 지난 4월말 일본 기업의 자산 강제 매각이 이뤄지는 경우 일본 정부가 한국 측의 자산 압류나 관세 인상 등 두 자릿수에 달하는 대항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월간 분게이슌주 2020년 1월호에서 "만일 한국 측이 민간기업 자산 현금화 등을 실행한다면 이쪽엔 한국과의 무역을 재검토하고 금융제재를 단행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며 사실상 보복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 측이 계속 압류명령 결정문 수령을 거부하자 지난 1일 포스코와 일본제철이 합작한 회사인 피앤알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 등의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송달 효력은 오는 8월 4일 발생하며 실제 강제 매각 완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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