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30년 지난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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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과 다세대 주택 712개동 대상
12월까지 집중점검

(사진=용산구청 제공)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소규모 노후 건축물 단독·다세대 주택 등 712개동에 대한 안전점검에 들어갔다.

점검기간은 오는 12월까지 6개월간이며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 4명이 1일 4개동씩 현장점검을 이어간다.

구는 또 직권점검으로 추진되는 이번 712개동 외에 구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노후 건물 30개동에 대한 '찾아가는 안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은 '서울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표'에 따라 육안으로 이뤄진다.

점검 결과 해당 건물에는 △우수(안전성 확보) △양호(경미한 결함 발생) △보통(안전에는 지장 없으나 보수보강 필요) △미흡(긴급한 보수보강 필요) △불량(사용제한·금지 검토) 등 5단계 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1차 점검 결과 미흡·불량으로 확인된 건물에 대해서는 2차 점검을 추가로 이어간다.

외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업체 미정)이 점검단을 구성,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매뉴얼'에 따라 구조 및 화재안전 위해요소 등을 살피고 보고서를 만든다.

이후 구는 취약시설 건물주에게 점검결과를 통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관리할 예정이다.

구는 또 지역 내 공동주택 117개 단지(488개동) 대상 안전점검을 연중 시행하고 있다. 일반관리대상(A·B등급, 108개 단지)은 2회, 특별관리대상(C·D급, 9개 단지)은 3회에 걸쳐 추진해 나가고 있다.

소규모 공동주택 3개 단지(제일아파트, 이촌시범아파트, 중산시범아파트)도 하반기 중 정기안전점검(3년 주기)을 별도로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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